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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
◆ 입소대상
-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1~5등급 어르신 입소가 가능합니다.
-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들 입소가 가능합니다.
-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증 어르신.
-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도 입소가 가능합니다. (단, 비용전액을 본인이 부담)
◆ 입소제외대상
-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.
- 다른 분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.
- 문제행동이 심하여 폭력적 행동증상을 보이는 분.
◆ 입소절차

*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- 거주지(관할)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(☎ 1577-1000)
*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-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 어르신의 등급판정을 실시
* 입소상담 및 신청 -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재가(입소이용 의뢰서 작성)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
*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.
◆ 입소정원
- 26명
◆ 입소시 구비서류
- 장기요양 인정서
-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
- 복용중인 약의 투약처방전, 복양지시서
- 입소용 건강검진 결과지(결핵, B형간염, 매독)
- 입소자, 보호자 신분증 사본
- 코로나 검사(음성) 결과지
- MMSE 치매 점수 결과표 (대상자에 한함)
- 기초 생활 대상자 증명서 (대상자에 한함)
- 감경대상자 증명서 (대상자에 한함)
◆ 입소시 준비물
| 개인의류 | - 옷 계절별 3벌 - 내의 3벌 - 속옷 3벌 -미끄럼방지 양말 3켤레 |
|---|---|
| 개인소지품 | - 화장품 (로션) - 머리빗 - 약 - 건강식품 등 |
| 개인의료기 | - 휠체어 - 이동보행기 등 |
| 기타 | - 면도기 (남자 어르신) - 빨대 사용이 가능한 물병 |
◆ 입소비용
- 장기요양 급여 수급대상 어르신은 소정 요양비의 80%를 국가에서 지원
- 잔여 20% 및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비용은 본인부담
- 생활 보호 대상 어르신은 전약 무료
- 저소득층 어르신은 본인 부담금 8%, 12% 만 부담